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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결혼뉴스 > 정부.언론뉴스 > 세종학당 평가 탈락자에 대한 한국어평가
 
 세종학당 평가 탈락자에 대한 한국어평가
관리자   14-11-30 17:23   스크랩 0 조회 39334
지정 교육기관의 평가 탈락자에 대한 한국어 평가 실시 안내

세종학당 등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였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1.평가대상
○ 결혼이민(F-6) 비자신청 예정자 중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출석률은 충족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
  예) 세종학당에서 80% 이상 출석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2.신청절차
○ 위 대상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결혼이민 비자발급을 신청
3.평가방법
○ 재외공관의 현지 여건과 사정에 따라 아래 구술평가 또는 필기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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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구술평가                            필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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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수준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 1급 수준
              언어기능 구사 수준
 평가영역  자기소개,음식,날씨,취미,      기초적인 기본 소양 측정
              일상생활, 과거활동 등        *시험문제 샘플 참조
 합격기준  16개의 질문 중 12개 이상    읽고 풀기 25문항(객관식 4지 선다형)의
              (70% 이상) 올바른 답변을    1문제당 4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 만점에
              한 경우 합격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합격(시험시간: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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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의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한국어 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만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5.시행일 : 2014.11.24 일부터

※ 세종학당 수료평가에서(60점이상/100점) 탈락하여 비자신청을 못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대사관에서 별도의 시험을 통하여 한국어능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재평가 시험에서 탈락하면 6개월 이후에 신규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한국어능력이 안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임.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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