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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엔젤스웨딩   16-10-11 10:27   스크랩 0 조회 35876

다문화가정, 차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10.11.∼11.19.) -

 

외국인 A는 한국인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A는 아이의 학교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자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A의 이름을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가 B의 배우자로, 아이의 모(母)로 등록되어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소외감을 느꼈다.

외국인 C는 한국인 남편 D가 사망해 혼자서 아이(3세)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니, 3세 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된 채 발급되어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속이 상했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일 입법예고한다.

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 명·성별·생년월일·국적,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하였다.

□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개선안 〉 

〈개 선 안〉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상태

1

본인

홍길동

000000-0000000

거주자

2

배우자

ELIZABETH

000000-0000000

외국인

3

자녀

홍가나

000000-0000000

거주자

2016.10.11 행정자치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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