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 예상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018.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또한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 그간 법무부는 손주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여 왔으며,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국민 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9. 29.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방문하였을 때 가진 상담사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장기간 모범적으로
근속해 온 베트남 출신 T씨는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을 건의하였고,
- 법무부는 그동안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한 후, 지난 2. 26.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때, 대다수의 위원들은 결혼이민자의 육아 현실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
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제도개선의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 취업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하여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등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