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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결혼뉴스 > 정부.언론뉴스 >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관리자   14-06-21 14:35   스크랩 0 조회 36780
외국인정책,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2014. 5. 16 법무부

□ 주요 과제 현황(일부만 발췌 소개함)
󰊲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통합](644개 과제, 1,608.37억원)
<추진방향> 한국어, 한국사회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부적응
                문제 예방 및 자립능력 제고

󰏚 귀화심사시 국민정체성 및 자립능력 검증 강화
❍ 귀화적격 심사시 헌법가치․국민정체성 평가항목 강화 및 귀화신청자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교육자료 보급 (법무부)
❍ 일반귀화* 신청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강화하여 자립능력 검증 (법무부)
              * 특별재능 보유자, 국민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 결혼이민자 등 특별․
                  간이귀화 대상은 제외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현행 결혼이민자 위주로 구성된 사회통합교육 내용을 재외동포, 전문인력,
    유학생 등 이민자 유형에 맞게 다양화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단계 배정을 위한 사전평가 시험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외 여타 교육기관에도 위탁 실시 (법무부․안행부․여가부)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가문항을 위탁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연3회 실시하던 사전평가 5회이상으로 확대
❍ 타 부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이민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국적․영주자격 등 취득 시 한국어시험면제 등 혜택 부여 (법무부)
󰏚 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배우자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부양능력 검증 등 심사 강화 (법무부)
❍ 입국 초기 국제결혼부부,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해 기초 법․제도,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3시간)을 여타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확대 실시 (법무부)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능력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여가부)
❍ 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 (고용부․여가부․농식품부)
❍ 이민배경 아동에 대한 한국어 및 진로 교육 실시 (교육부․고용부)
※ 예비학교 확대,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 청소년 직업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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