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고객께서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은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않는 경우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객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고객과 결혼중개업자의 합의서
(공정증서,성혼계약서) 및 화해조서등의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보증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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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사유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당해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청구시 제출서류
1)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또는 피보험자 공문
2)보증보험증권 : 원본 또는 사본 3)주계약서 : 사본(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포함) 4)손해액 입증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3. 보험심사 및 보험금 지급
보증보험회사는 상기 청구 서류에 대한 심사 및 보험계약자를 통하여 청구의
타당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4.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보증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